장애인식개선
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<장애감수성〉을 키우고 <장애공감문화>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장애유무를 떠나 '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 '라는 관점 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.
법적 근거
- 「장애인복지법』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4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』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추진 방향
- 체계적·종합적인장애 인식개선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운영
-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발굴, 보급을 통한 교육의 활성화 추진
- 표준화 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잘 확보
- 장애인식개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여